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지원 내용과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아이의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진료비 일부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포인트(200만원)로 지급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묶은 형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세 종류가 있으며,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합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법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임신 뿐만 아니라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을 방문합니다. 정부 24(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 기관(약국 포함)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단,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 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합니다. 잔여 금액은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 하거나, 결제 시 카드 매출 전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재임신한 경우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존 잔여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산부인과 외에 다른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모든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 재료도 구입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을 위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건강IN사이트(hi.nhis.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 비용, 한방치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합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구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동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중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80%(2023년 3인 기준 직장 가입자 28만4769원, 지역 가입자 26만4991원, 직장 지역 혼합 29만1898원)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는 출생한 아이를 포함해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부부가 별도 납부할 경우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네 임산부 주소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구비 서류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질병명과 질병 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등이 있습니다.
- 문의방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129.go.kr)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합니다.
※ 난임 시술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궁금증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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